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현재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기본 자격 요건
(1)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및 폐업자도 신청 가능 (단, 폐업 법인은 제외)
⋎ 2025년 7월 기준으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 차주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가능 대출 범위
⋎ 협약기관이 보유한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담보 대출,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모두 가능
⋎ 최대 지원액: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중요 안내
신청 전 6개월 이내 과도한 신규 대출, 협약 미가입 기관의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업종 제외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대출 유형 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단, 기존 채무 상환 목적 대환 대출은 인정)
-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90일(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최대 80~90%
-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청
부실우려차주
- 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 위험
-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 저소득층 특례 지원 (2025년 신설)
대상: 총 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혜택:
- 원금 감면율 최대 90%
- 거치 기간 3년
- 상환 기간 20년
채무조정 지원 내용
🔵 부실차주 지원 내용
무담보 채무 (신용, 보증 대출)
- 원금 감면: 60~80%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최대 90%
- 상환 기간: 최대 10년 (저소득층은 20년)
- 금리: 연 2~3%대
담보 대출
- 금리 인하
- 상환 기간 연장
🔵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 금리 감면: 기존 대출 금리 대비 인하
- 상환 기간 연장
- 거치 기간 부여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확인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해당 여부 확인
3.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4. 협약 가입 금융회사 대출 여부 확인
5.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 선택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한 대출 사기 및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만 이용하시고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2025년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으로 힘드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